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6-0-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81 의 6-0-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정기선정 (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 증 하기 위한 대상 선 정 ) 사유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 세무정보 및 「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사의견 ,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 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 여 업종 , 규모 ,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제 1 항에 따른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외 의 조사 사유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제출 , 지급명세서의 작성 ・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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