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6-138…2

146-138…2【영업용 창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2호아목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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