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5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19-0-5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32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광고용으로 토지 ・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③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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