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3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21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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