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16 의 2-4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배당세액 공제 적용여 부
① 「 법인세법 」 에 따라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의 유동화전문회사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② 「 법인세법 」 제 51 조의 2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받지 아니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 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