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5

6-0…15 【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이란 어음・수표 등과 같이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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