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승인사항 등을 위반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보증금) 등이 장부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격(1999.05.03 개정) 2.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의한 장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