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3…22

8-13…22 【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액 추징시 과세표준 】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승인사항 등을 위반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보증금) 등이 장부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격(1999.05.03 개정) 2.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의한 장부가격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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