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 1. 「 국민연금법 」 에 따른 일시금 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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