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2

법정기일

35-0-2 법정기일 “ 법정기일 ” 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을 말하며 ,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법정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 「 소득세법 」 제 105 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를 포함 한다 ] 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신고일 *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 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 연가산세와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 세 ・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 2 차 납세의무자 ( 보증인을 포함한다 ) 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 제 7 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 제 7 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6. 「 국세징수법 」 제 31 조 제 2 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7. 「 부가가치세법 」 제 3 조의 2 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제 52 조의 2 제 1 항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의 2 및 제 12 조의 2 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 일 * “ 신고일 ” 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 다만 ,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2 에 의하여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 * * “ 발송일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 가 . 우편송달의 경우 : 우편발송일 나 .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다 .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 다만 ,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라 .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 * * “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 사례 ①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 로 판단하는바 ,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함 . ( 대법원 2001 다 74018, 2002.2.8. ) ②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 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 -1265, 2013.11.13. ) 3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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