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