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

정의

2-0-1 정의 「 부가가치세법 」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사업자 ”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2. “ 간이과세자 ( 簡易課稅者 )” 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 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서 , 법 제 7 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3. “ 일반과세자 ” 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 4. “ 과세사업 ” 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 비거주자 ” 란 「 소득세법 」 제 1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비거주자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가 아닌 개인 } 를 말한다 . 6. “ 외국법인 ” 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 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 상법 」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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