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2-97의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97 의 2-97 의 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부분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참고 1. 【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감면내용 비교 】 구 분 장기임대주택 ( 조특법 §97) 신축임대주택 ( 조특법 §97 의 2) 대상주택 ① 일반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 ’86.1.1.~’00.12.31. 기간중 신축주 택 ∙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 로 ’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 ’95.1.1. 이후 취득 및 임대개시 ( 취득당시 미입주 주택 )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 ’99.8.20.~’01.12.31. 기간중 신축주 택 ∙ ’99.8.19. 이전 신축주택으로 ’99.8.2 0.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99. 8.20.~’01.12.31. 기간중 계약금을 지급 하고 취득 및 임대개시 주택 ∙ ’99.8.20. 이후 신축주택으로 취득시 미입주 주택 ∙ ’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99.8.20. 현재 미입주 주택 7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구 분 장기임대주택 ( 조특법 §97) 신축임대주택 ( 조특법 §97 의 2) 감면요건 2000.12.3.1. 이전에 신축국민주택을 5 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 년 이상 임대후 임대 주택 양도 1 호 이상 신축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 호 이 상 임대주택을 5 년 이상 임대후 신축임대주택 양도 감면내용 ① 일반주택 ∙ 5 년 이상 임대후 양도 ⇨ 50% 감면 ∙ 10 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 ②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 5 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 ③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 5 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 ① 신축감면주택 ∙ 5 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면제 ② 일반임대주택 ∙ 5 년 이상 임대후 양도 ⇨ 일반과세 공통사항 ① 감면대상자 : 거주자 ② 주 택 규 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③ 감면되는 주택에는 건물 연면적의 2 배 이내의 딸린 토지를 포함 ④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⑤ 다른 주택의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해당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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