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90-2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48-90-2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 억 5 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 구 분 고지서 발부기간 징수기한 제 1 기 예정신고기간 4. 1. ~ 4. 10. 4. 25. 제 2 기 예정신고기간 10. 1. ~ 10. 10. 10. 25.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17 ②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 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된 경우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예정고지대상자가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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