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3-29의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의 3-29 의 3-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일종의 유상증자이므 로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얻는 이익이 유상증자와 동일하다 . 따라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 계산방법과 유사하며 , 각 현물출자 유형별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79 구 분 저가발행 고가발행 현물출자 전 1 주당 평가액 10 10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수 100 100 현물출자 전 주식총가치 1,000 1,000 신주발행가액 5 ( 신주발행가액 < 시가 ) 20 ( 신주발행가액 > 시가 ) 신주 발행수 50 50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10 × 100 + 5 × 50)/150 = 8.33 (10 × 100 + 20 × 50) / 150 = 13.33 현물출자자 이익 ( 손실 ) (8.33 - 5) × 50 = 166.5 현물출자자의 이익 (20 - 13.33) × 50 = 333.5 현물출자자의 손실 ( 기존주주의 이익 ) 비고 ∙ 신주의 저가발행 이익과 동일 ∙ 이익의 규모 및 특수관계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신주의 고가발행 손실과 동일 ∙ 이익의 규모 및 특수관계 요건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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