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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6-103…55
【106-103…55…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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