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6-3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4-36-3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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