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6

35-0…6 【 질 권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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