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7-0-3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67-0-3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 67 조 제 2 호에서 “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란 생선 , 채소 ,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 ・ 변질 ・ 감량 ・ 수요 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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