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9

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51-0-19 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 51 조제 2 항 및 제 8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 을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 2 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다만 , 납세자가 같은 항 제 1 호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법 제 51 조제 8 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 ④ 법 제 51 조제 2 항 및 제 8 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 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 사례 ① 배우자간 주된 소득자가 달라져 원고에게는 감액경정 배우자에게는 증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경정에 따른 원고의 환급세액을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2008 다 29918, 2009.4.23.) ② 조세의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 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익에 해당하는바 , 이러한 부당이 익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서에 이미 확 정 되어 있고 ,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 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각 개별세법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의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납세자의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 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88 누 6610, 1990.2.13.) ③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 심사 - 법인 -2018-0004, 2018.4.1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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