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의 2-99 의 2-10 무허가 ・ 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미등기 ・ 무허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 ・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