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0…1

93-0…1 【 외국은행차관 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

①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내국인과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차관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금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이하 “차관 등의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동 차관 등을 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 등의 계약상 직접 대주로 참여하고 당해 국내지점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차관 등의 자금을 조달 제공함으로써 동 국내지점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동 차관 등의 이자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손비는 당해 국내지점의 손익에 귀속되며, 이 경우 당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차관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이 제공한 차관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됨이 없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위하여 그 차관 등과 관련한 보조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업무연락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관 등의 이자소득은 그 국내지점의 소득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차관 등과 관련한 연락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연락업무 비용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점의 국내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그 국내지점의 당해 차관 등의 계리 유무에 불구하고 그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락업무에 관련한 비용의 계산은 당해 지점이 그 연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하며 개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점이 계속적으로 적용한 방법으로서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이 공여한 차관 등의 건수, 그 연락업무를 수행한 시간, 인원수, 인건비, 기타 필요한 객관적인 요소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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