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9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

20-0-9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 납세자가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 19 조의 2 에서 정한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절차 또는 영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다 . 다만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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