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의 제공, 자재 및 장비 등의 구매・조달의 주선, 운송에 관한 조치, 건설감독, 기술요원의 모집・훈련 등 일련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