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0…2

22-0…2 【 환스왑 계약수수료 】

내국법인이 법 제2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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