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0…4

67-0…4 【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67조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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