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9-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 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69 조에 따라 각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