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3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순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 미공제분 은 감면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사례 ∙ 양도소득금액 : 10,000 천원 ( 과세소득 2,000 천원 , 감면소득금액 8,000 천원 ) ☞ 양도소득과세표준 : 7,500 천원 ( 감면소득 ) ∙ 과세소득 0 원 = 2,000 천원 - 2,000 천원 ( 기본공제액 ) ∙ 감면소득 7,500 천원 = 8,000 천원 - 500 천원 ( 기본공제액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