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5-2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5-2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 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 3 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 3 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따른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1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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