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2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18-0-2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①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 보험에 든 재산 ” 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 ・ 강제징수비의 합계액 ( 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 보 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 이상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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