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란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이하 “ 특례규정 ” 이라 한다 ) 제 3 조 별표 1 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 이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한다 . ②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민의 범위는 특례규정 제 2 조제 1 항에 따르는 것이며 ,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④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 2 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후 해당 농민이 농업 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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