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7

부당한 교부청구

96-0-7 부당한 교부청구 법 제 96 조 제 5 항에서 “ 부당한 교부청구 ” 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 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 5 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 6 절 압류 ・ 매각의 유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