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17-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1.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 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 일 이내인 경우 나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공급받는 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59 조제 2 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 일 이내 ) 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5.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 로 공급하는 경우 7.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8.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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