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의3-163의2-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0 의 3-163 의 2-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년 2 월 10 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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