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21…1

11-21…1【농지의 범위】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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