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1

5-3…1【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2호가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중 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설탕”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糖液) 또는 원당(原糖)을 정제(精製)한 결정(結晶) 또는 결정성 분말을 말하며, 전화당(轉化糖)을 포함한다. 2.“포도당”이란 전분(澱粉) 또는 전분질 물질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정제한 것을 말하며, 포도당과 덱스트린 등이 공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형분(固形紛) 중의 순수한 포도당의 함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본다. 3.“과당(果糖)”이란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전분, 곡류, 감자, 고구마, 토란, 마 등과 같이 전분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말한다)를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異性化 :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한 이성질체가 다른 이성질체로 변화함)한 것이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하며, 고형분 중의 순수 과당의 함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당으로 간주한다. 4.“엿류”란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 시킨 후 그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5.“당시럽류”란 사탕수수,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을 말한다. 6.“올리고당류”란 설탕,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효소로 당화시키거나 압출(壓出)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7.“유당”이란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리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8.“꿀”이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하며 사양벌꿀을 포함한다. 9.“아미노산류”란 글루타민산, 글리신, 알라닌, L-이소로이신과 같은 아미노산과 이들 아미노산에 나트륨 등과 결합한 염류를 말한다. 10.“덱스트린”이란 전분 또는 곡분을 산이나 효소로 부분 가수분해 시켜 얻은 당화 중간생성물을 농축ㆍ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1.“홉”이란 맥주 등의 주류에 특유한 쓴맛과 향미(香味)를 부여하는 루플린, 후물론 및 홉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2.“무기염류”란 식염(염화나트륨), 탄산칼슘, 제1인산칼슘과 같이 무기산이 나트륨, 칼슘, 칼륨 등과 결합한 것을 말한다. 13.“탄닌산”이란 오배자, 몰식자 등에서 얻어지는 황백색(또는 엷은 갈색) 분말형태의 것으로 떫은 맛을 내는 페놀성 화합물을 말한다. 14.“오크칩”이란 참나무속(屬) 나무의 나무 조각을 말한다. 주류 제조 과정에서 향미를 부여하기 위해 오크칩을 첨가하는 경우 제성 전에 제거해야 하며 가열(로스팅) 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해서는 아니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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