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6

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3-0-6 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① “ 부동산 ”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 로 본다 .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 석탑 , 가식 중의 수목 ,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하며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 ② “ 선박 ” 이란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 , 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 따라서 20 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③ “ 항공기 ” 란 사람이 탑승 ・ 조종하여 항공의 용도에 공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④ “ 금전소비대차 ” 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은 그것과 동종 ・ 동등 ・ 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⑤ “ 도급 ” 이란 당사자의 일방 ( 수급인 ) 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 도급인 ) 이 그 일 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⑥ “ 광업권 ” 이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⑦ “ 무체재산권 ” 이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 공업소유 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 을 말한다 . ⑧ “ 어업권 ” 이란 일정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채포 ・ 양식사업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⑨ “ 출판권 ” 이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 저작물 ) 을 인쇄 기타의 방법으로 문 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복제권자 ) 로 부터 설정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말한다 . ⑩ “ 양식업권 ” 이란 「 양식산업발전법 」 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⑪ “ 저작인접권 ” 이란 「 저작권법 」 에 의한 실연자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 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 저작권법 」 상 가지는 권리 ( 녹음 ・ 녹화 ・ 촬영 ・ 복제 ・ 배포 ・ 방송 ・ 동시 중계방송 등 ) 를 말한다 . ⑫ “ 상호권 ” 이란 상인이 그 상호 (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 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한다 . ✲ 인지세 _ 63 ⑬ “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 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 터 매수에 대하여는 융자를 , 매도에 대하여는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기 위한 매매거래의 구좌 설정을 증권회사가 수탁받는 때에 그 융자 또는 대주의 한도 , 담보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 ⑭ “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 ・ 예탁증권의 보관 ・ 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 ⑮ “ 신용카드회원 ” 이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법인 ( 신용카드업 자 ) 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 증표 ( 신용카드 ) 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⑯ “ 신용카드가맹점 ” 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하 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 결제대행업체 ) 를 말한다 . ⑰ “ 주권 ” 이란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로서의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⑱ “ 채권 ” 이란 일반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주식회사등의 채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⑲ “ 출자증권 ” 이란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 ・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⑳ “ 수익증권 ” 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신탁회사 또는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㉑ “ 보험증권 ” 이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 ( 보험회사 ) 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 ㉒ “ 예금 또는 적금증서 ” 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 적금 )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 ( 은행등 ) 이 발행 하는 증서를 말한다 . ㉓ “ 예금 또는 적금통장 ” 이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적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㉔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 란 증권회사 또는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일정기간후 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 6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㉕ “ 신탁 ” 이란 계약 또는 유언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좇아서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시키기 위하여 그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㉖ “ 시설대여 ” 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 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 ㉗ “ 채무의 보증 ” 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 자 외의 자가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㉘ “ 입장권 ” 이란 영화 ・ 연극 ・ 무용 ・ 음악 ・ 미술 ・ 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 ・ 스 키 ・ 골프 ・ 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 즉 입장 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 공연장 ・ 유기장 ・ 전시회 ・ 박람회 ・ 품평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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