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7-136…2

97-136…2 【 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가산세액¨과 법 제64조 제2항의 ¨납부할 세액¨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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