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예외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원칙 : 사용승인서 ( 사용검사필증 ) 교부일 ➡ 예외 : ∙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 : 사실상의 사용일 ∙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 ・ 증여로 취득 ➡ 상속 ( 유증 포함 ) 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점유 취득 ( 민법 §245) ➡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 대금을 청산한 날 , 수용의 개시일 1)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1)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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