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권리 ( 저작권 , 상표권 , 특허권 등 ) 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특정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보 이용료를 받는 경우 ⑦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 ・ 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하는 경우 제 2 장 과세거래 _ 31 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 ・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⑩ 테니스장 ・ 냉장창고 ・ 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 는 경우 ⑪ 국외 소재 외국법인 ( 甲 ) 이 다른 외국법인 ( 乙 ) 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 , 외국법인 ( 甲 ) 의 국내지점 ( 丙 ) 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 에 있어 국내지점 ( 丙 ) 이 제공하는 용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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