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3-0-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43-0-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 1 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제 1 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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