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28-7

15-28-7【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등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024. 3. 15.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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