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8-0…2

68-0…2 【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68조 제2항에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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