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3-0-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준용

47 의 3-0-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준용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 47 조의 2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 사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 부가가치세법 」 제 17 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의 3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 47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8, 2011.1.3.) 6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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