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이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1 제 3 항 제 3 호의 기업은 제외 )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 잔존감면 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 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 한 경우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 조제 3 항에 열거된 업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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