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4-3-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 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 ②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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