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9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 ・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 ( 공통비용 제외 ) 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 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 감정평가비 , 컨설팅비 ,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 ・ 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 료 ,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 ( 옹벽 , 석축 , 하수도 , 맨홀 등 )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 과 관련된 매입세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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