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그 과세 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 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 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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