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①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 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으로 부터 징수하거나 ,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표 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장 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 ) 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 ・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후 해당 세액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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