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0…3

93-0…3 【 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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