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1

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45-0-1 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 ③ 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 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 52 조제 2 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 합병등기일 이후 5 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 ) 은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 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이 경우 손금에 128 _ 법인세 집행기준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으로 본다 . ④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해당 감면을 적용하며 , 이월세액공제액 은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세액공제한다 . ⑤ 구분경리 : 합병법인은 다음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다만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 합병 후 5 년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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